
신 씨 측은 공익신고서를 통해 “성삼영 전 행정관은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1차 체포영장 집행이 실패한 뒤 체포를 촉구하는 시민들이 관저로 올 수 있으니, 지지자들을 특정 장소로 이동시켜 막아달라고 신혜식 씨에게 요청했다”며 “(성 전 행정관은) 군경의 지원이 어려워 경호처 인력이 대응하기 어렵다며 윤 전 대통령 지지자들을 ‘방패’로 활용하려 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피신고자들을 서울서부지법 폭력 난동 사태의 배후로 지목하기도 했다. 신 씨 측은 “윤석열 탄핵 때는 이상하게 경찰이 (공공기관 100m 이내 집회) 제지하지 않아 헌법재판소는 물론 서부지법 바로 앞에서 집회를 이어가, 결국 경찰 방조로 서부지법 폭동이 터진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대통령실과 경찰이 지지층을 군사 조직처럼 이용하려 했으나 자신은 따르지 않았다고도 했다.
다만 신 씨 측은 공익신고 다음날 면책 신청에 대해서는 취하서를 국익위에 제출했다. 신 씨 측은 “신 씨는 이 사건에 있어 본인은 떳떳하므로 면책 신청은 불필요하다고 보고 면책 신청 부분을 취하했다”고 밝혔다.

이날은 서울서부지법 사태 하루 전이자, 윤 전 대통령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열린 날이다. 배 씨가 받았다는 문자는 사랑제일교회 이 아무개 목사의 번호였다.
이 같은 주장이 사실일 경우 윤 전 대통령이 영장실질심사 당일에 직접 혹은 측근들을 통해 전광훈 목사 측에 ‘서부지법으로 모여달라’고 요청했다고 해석될 수 있는 대목이다.

경찰은 지난 6월 전광훈 목사에 대한 출국금지를 법무부에 신청, 이후 한 차례 연장돼 현재까지 이어지고 있다. 신혜식 씨와 ‘손상대TV’ 운영자 손상대 씨, 배인규 대표, 보수성향 단체 ‘일파만파’의 김수열 대표 등 6명에 대해서도 압수수색에 앞서 출국금지 조치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전광훈 목사가 신혜식 씨 등에게 지시하면, 명령이 ‘행동대원’ 격인 배인규 대표, 특임 전도사 윤 아무개 씨·이 아무개 씨 등에 전달되도록 하는 계통을 구축했다고 보고 있다.
여권 한 관계자는 “서울서부지법 폭동 사태 배후에 전광훈 목사 및 신혜식 씨, 배인규 대표 등의 지시·명령이 있다는 점이 드러나면 조직범죄가 된다. 그럼 형량이 크게 늘어난다”며 “몸통이 본인이 아니라는 점을 적극 소명해야 한다. 각자도생을 위한 폭로가 이어질 수 있다. 그럼 이 역시 윤석열 김건희 부부에게 올라갈 수 있다”고 귀띔했다.
다만 아직까지는 윤 전 대통령과의 연관성은 확인되지 않고 있다. 신혜식 씨는 배인규 대표가 보낸 ‘대통령이 서부지법으로 와 달라 한다’는 문자메시지에 대해 “당시 체포 상태였던 윤 전 대통령이 그런 부탁을 했다고 믿기 어려웠다”고 선을 그은 것으로 전해진다. 사랑제일교회 역시 입장문을 통해 신 씨와 비슷한 취지의 주장을 했다. 이어 이 목사가 배 대표와 통화에서 단순히 ‘윤 전 대통령 구속 심사에 맞춰 집회 인원이 서부지법으로 이동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언급했을 뿐이라고 해명했다.
다만 경찰과 국민권익위의 판단에 따라 사건이 내란 특검으로 넘어가면 수사가 확대될 수 있다. 경찰은 신 씨가 2023년부터 지난 5월까지 사용한 휴대전화를 임의제출 받아 확보했다. 신 씨가 윤 전 대통령 탄핵 국면에서 전 목사, 윤 전 대통령 측 관계자 등과 주고받은 문자메시지·통화내역 등을 살필 방침이다.
민웅기 기자 minwg08@ilyo.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