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그는 “내란특별재판부까지 설치 하겠다는 건 과유불급”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해방 후 반민특위 특별재판부는 헌법적 근거가 있었고 5.16 쿠데타 후 혁명재판부는 쿠데타였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이라고 부연했다.
그러면서 “선거로 태어난 정부가 할 일은 아니다”라며 “위헌”이라고도 했다. 이에 대해 “사법부 독립은 어떤 경우라도 민주사회에서는 지켜져야 한다”고 강조해다.
앞서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2일 내란특별재판부 설치에 대해 “위헌이 아니라고 판단하고 하고 있다”며 “내란특별재판부가 필요한지 판단을 먼저 하고 판단한 후에 그것이 위헌이 있는지를 판단하는 게 순서”라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의원 115명은 서울중앙지법·서울고법에 내란특별재판부를 설치해 12·3 내란 사건 재판을 전담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내란특별법안을 공동 발의했다.
법원행정처는 이 법안에 대해 국회에 제출한 검토 의견에서 “국회 또는 대한변호사협회가 특정 사건을 전담할 특별영장전담법관이나 특별재판부 구성에 관여하는 것 자체로 사법권 독립을 침해하는 측면이 있다”며 “특정 사건 담당 법관을 임의로 정하면 공정성 신뢰가 저하돼 국민과 당사자가 재판 결과를 승복하지 않을 수 있다”고 전했다.
천대엽 법원행정처장도 지난 1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내란특별재판부에 대해 “사법부 독립에 대한 침해 소지가 있다”고 밝혔다.
박찬웅 기자 rooney@ilyo.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