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콜마비앤에이치에 따르면 윤 회장은 지난 2018년 경영합의를 통해 윤 부회장이 그룹 전체를 운영하는 대신, 윤여원 콜마비앤에이치 대표가 콜마비앤에이치를 독립적으로 경영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로 약속했다. 그러나 윤 부회장이 이를 어기고 경영권 장악을 시도해 증여계약을 해제하거나 취소한다는 입장이다.
이에 윤 회장은 주식 반환청구권을 보호하기 위해 지난 6월 2일 처분금지 가처분을 신청했고 같은 달 27일 법원은 이를 인용했다. 당시 법원은 증여계약 해제·취소에 따른 반환청구권이 충분히 소명된다며 윤 부회장의 주식 처분을 금지했다.
윤 부회장은 “증여계약은 부담부증여가 아니며, 경영합의 위반을 이유로 해제·취소할 수 없다”며 이의를 제기했다.
법원은 지난 8월 20일 심문기일과 자료 검토를 거쳐 이번에 가처분 결정을 유지했다. 법원은 윤 회장의 주식 반환청구권이 여전히 인정된다고 판단한 것이다.
윤 회장은 지난 1일 2019년 증여분 외에 2016년 증여한 167만 5000주(현재는 무상증자로 335만 주) 가운데 1만 주 반환도 추가 청구한 상태다.
한편 지난 5일 콜마홀딩스는 서울중앙지법이 윤동한 회장과 윤여원 대표가 윤상현 부회장 및 콜마홀딩스를 상대로 제기한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고 공시했다.
이에 따라 콜마비앤에이치는 임시주주총회를 열 가능성이 높아졌다. 지난 7월 대전지법은 이달 26일까지 콜마비앤에이치가 임시주총을 개최하도록 허가하는 한편, 윤 회장 부녀가 임시주총 개최를 막아달라고 제기한 가처분 신청을 기각한 바 있다.
김정아 기자 ja.kim@ilyo.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