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올해 상반기 자동차 보험사기 중 병원 치료비 과대 청구 금액은 약 140억 원으로 작년 상반기 17억 원 대비 8배 이상 급증했다. 일부 병·의원이 공진단 등 고가 약재 등으로 환자를 유치하거나 환자 상태와 무관한 한약 처방 등을 통해 보험금을 허위·과장 청구하고 있는 상태다.
실제 사례로 브로커 A 씨는 경미한 교통사고가 발생한 배달원 B씨에게 특정 한방병원 허위 입원을 권유했다. B 씨는 입원해야 합의금을 많이 받을 수 있다는 A 씨의 말을 따랐고, 병원은 외출·외박 기록 조작해 14일간 입원 치료를 받은 것처럼 위장했다. B 씨는 이 기간 배달 일을 계속했다.
금감원은 교통사고가 경미해 통원치료가 가능할 경우 허위입원 권유 등을 거절해야 한다고 밝혔다. 대면 진료 없이 한방병원 입원 및 사전 조제 첩약 등을 받으면 보험사기에 연루될 수 있다.
정동민 기자 workhard@ilyo.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