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울러 임 부장판사는 A 씨에게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와 5년간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 제한을 명령했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A 씨는 2024년 9월 채팅 앱을 통해 알게 된 12세 미성년자 피해자를 자신의 차량에 태운 뒤 유사성행위를 하고 대가로 담배 10갑을 준 혐의를 받는다.
A 씨는 같은 해 10월 12일쯤 피해자를 또다시 자신의 차량에 태워 성폭행한 뒤 전자담배를 제공한 혐의도 함께 받는다.
재판 과정에서 A 씨 측은 혐의를 모두 인정했으며 피해자를 상대로 형사공탁을 시도했지만, 피해자 측이 엄벌을 탄원하며 수령을 거절한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경제적으로 취약한 미성년자에게 성매매 대가로 담배를 준 죄책이 무겁고, 피해자의 인격 형성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것이 자명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고 동종 전과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손우현 기자 woohyeon1996@ilyo.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