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명단에 따르면 지방세 체납자가 9153명, 과징금 등 지방행정제재·부과금 체납자가 1468명으로 2024년보다 3.4% 증가했다.
명단 공개 대상자는 체납 발생일로부터 1년 이상 경과하고 체납액이 1000만원 이상인 자들로, 체납자의 성명과 법인의 상호, 나이, 주소, 체납 세목, 납부기한 등이 함께 공개된다.
최 씨는 2020년 부과된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법과징금(25억 500만 원)을 내지 않아 고액·상습 체납자 명단 최상단에 이름이 올랐다.
앞서 2020년 4월 경기 성남 중원구는 의정부지검으로부터 최 씨의 부동산실명법 위반 사실을 통보받은 뒤 같은 해 6월 최 씨에게 27억 3200만 원 과징금을 부과했다.
최 씨가 2013년 부동산 매입 과정에서 명의신탁 계약을 통해 차명으로 땅을 사들여 법을 위반했다는 이유였다.
최 씨는 2021년 3월 중원구를 상대로 과징금 부과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지만, 1심에서 패소한 데 이어 2심과 대법원에서도 각각 항소와 상고를 받아들이지 않으면서 2024년 11월 과징금이 최종 확정됐다.
한편, 담배소비세 등 지방세 약 325억 원을 미납한 최성환 씨(56)와 마찬가지로 담배소비세 약 210억 원을 내지 않은 주식회사 엔에스티와이가 각각 개인과 법인 지방세 고액체납자 1위에 올랐다.
행안부는 체납액 1000만 원 이상 명단 공개 대상자에 대해서는 관세청을 통한 수입물품 압류·공매를 추진하고, 체납액 3000만 원 이상은 출국금지, 5000만 원 이상은 감치 처분을 검토해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고 있다.
손우현 기자 woohyeon1996@ilyo.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