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광장시장 총상인회 관계자는 "(광장전통시장 총상인회 측에) 경각심을 주기 위해 내용증명을 보낸 사실이 있지만, 임원 회의 결과 (손해배상 소송은) 없었던 일로 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광장시장은 '광장시장'과 '광장전통시장' 2개 구역으로 나뉘며 각각 상인회를 두고 있다.
'광장시장'은 1956년 지어진 3층짜리 광장주식회사 건물을 중심으로 시장 서문까지를 말하며, 이 구역의 요식업, 의류, 침구류, 전통공예 등 200여개 일반 점포가 광장시장 총상인회에 속해 있다.
반면, '광장전통시장'은 먹자골목부터 동문까지 이어진 구역으로, '광장시장'에 비해 노점 위주로 구성돼 있으며 약 250개 점포와 노점들이 광장전통시장 총상인회에 속해 있다.
앞서 지난 11월 4일 구독자 154만 명을 보유한 유명 유튜버가 "8000원짜리 순대를 시켰는데, 1만 원을 내라고 했다"며 바가지 의혹을 제기한 곳은 '광장전통시장' 내 노점이다.
지난 11월 13일 광장시장 총상인회는 소속 상인 200여 명의 서명을 받아 광장전통시장 총상인회 측에 내용증명을 보내 3억 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진행하겠다고 예고했다.
'바가지 논란'이 불거지면서 광장시장 전체에 대한 이미지가 훼손돼 '광장시장' 소속 상인들의 매출이 줄고, 사건과 무관한 광장시장 총상인회 측으로 고객들의 항의 전화가 몰리는 등 피해를 입었다는 이유에서다.
이와 관련 광장전통시장 총상인회 측은 유튜브에서 논란이 된 해당 노점에 대해 영업정지 10일의 처분을 내렸으며, "(광장시장 총상인회가) 소송을 제기하면 그때 대응을 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상태였다.
손우현 기자 woohyeon1996@ilyo.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