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 부장판사는 “구속에 이를 정도로 충분히 (범죄혐의가) 소명됐다고 보기 부족하다”며 “추가로 제출된 증거를 종합해 보더라도 범죄 혐의에 대해 다툼이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피의자의 주거 및 직업, 가족관계, 수사기관 및 법원에의 출석 상황, 현재까지의 수사 진행 현황 등 사정에 비춰 보더라도 현 단계에서 피의자를 구속해야 할 필요성 및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양 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된 것은 이번이 두 번째다. 특검팀은 앞서 지난 11월 3일에도 도주 우려가 크다는 이유로 양 회장을 체포하고, 이튿날 첫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그러나 법원은 주요 혐의가 피의자를 구속할 정도로 소명되지 않았다는 이유 등으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특검팀은 이후 보완수사를 거쳐 재청구 방침을 밝히고 지난달 말 사건 연루 업체인 DHX컴퍼니(구 NSN), 양 회장의 범행을 도운 것으로 의심되는 관련자 3명의 주거지 등 4곳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하기도 했다. 이어 지난 12일 구속영장을 재청구했다.
특검팀 운영 기간이 오는 28일 종료되는 만큼, 양 회장에 대해선 불구속 기소 할 것으로 보인다.
양 회장은 2023년 5월 웰바이오텍이 당시 폴란드에서 열린 우크라이나 포럼에서 현지 지자체와 협약을 맺고 재건 사업에 참여할 것처럼 투자자를 속여 시세를 조종한 혐의를 받는다.
김정아 기자 ja.kim@ilyo.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