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도로교통법 50조 4항은 자전거 및 전동기 동력을 활용하는 개인형 이동장치 운전자들이 인명보호 장구를 착용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헌법소원 심판 청구를 한 차 아무개 씨는 2021년 1월 국회의 법 개정으로 도입된 규제 조항들이 과도해 일반적 행동의 자유를 침해한다며 법률이 준수해야 할 과잉금지 원칙을 어겼다고 주장했다.
또 해당 규재가 평등 원칙을 어겼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개인형 이동장치 운전자에게 원동기장치자전거 이상의 면허를 요구한 점은 합리적이지 않으며, 자전거도 운행속도가 빠른데 개인형 이동장치만 보호장구 착용을 강제하는 것도 불평등하다는 것이다.
헌재는 차 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헌재는 “면허 조항은 청구인의 일반적 행동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고, 보호 장구 조항은 청구인들의 일반적 행동의 자유와 평등권을 침해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아울러 “개인형 이동장치 운행에 따른 사고 위험이 상당히 높다는 점 등을 함께 고려하면 면허조항을 과도한 제한으로 평가할 수는 없다”고 덧붙였다.
헌재는 보호 장구 조항에 대해서도 “개인형 이동장치의 높은 위험성과 생명 및 신체 보호의 중요성을 감안할 때, 입법자가 과태료 등 제재 수단을 통해 인명보호 장구 착용 의무를 강제하는 것이 입법재량의 범위를 벗어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헌재는 면허가 있는 청구인들이 개인형 이동장치를 사용할 때 면허가 필요하다는 조항에 대해 헌법소원을 청구한 것은 기본권 침해의 자기관련성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며 각하했다.
김철준 기자 cj5121@ilyo.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