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 부장검사는 검찰청 폐지가 검사인 자신의 공무담임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했다. 김 부장검사는 청구서에서 “헌법이 부여한 입법적 한계를 넘어 헌법이 검사에게 부여한 수사권을 박탈하고 검사 제도를 폐지함으로써, 결과적으로 검사로 재직 중인 청구인이 검사로서 헌법상 부여 받은 수사 권한을 행사할 수 없도록 방해하고 검사의 신분을 부당하게 박탈해 청구인의 권리를 침해했다”고 밝혔다.
이어 “법률이 시행되면 즉시 검찰청은 폐지되어 공소청으로 전환되고, 검사인 청구인은 공소청 소속의 공소관으로 신분이 변경되고, 공소관이 된 청구인은 헌법이 예정하는 검사의 수사권을 행사할 수 없다”며 “검사로 근무하는 청구인의 공무담임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김 부장검사는 “검사 제도를 폐지한다는 것은 단순히 ‘검사’라는 명칭을 계속 사용하느냐가 아니라 헌법이 예정하는 검사제도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하느냐에 따라 결정돼야 한다”는 주장도 청구서에 담았다. 공소청에 속한 공소관이 설령 ‘검사’라는 이름으로 불리더라도 헌법이 검사 제도를 통해 보장하려는 수사 기능을 수행할 수 없다면 사실상 헌법상 검사제도는 폐지된 것이나 다름 없다는 취지다.
김철준 기자 cj5121@ilyo.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