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 아파트 낙찰가율은 10·15 대책 시행 이후인 10월부터 3달 연속 100%를 넘겼다. 10월 102.3% 기록 후 11월 101.4%, 12월 102.9%를 기록했다.
10·15 대책으로 서울 전역이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이며 투자 수요가 경매 시장으로 흘러간 것으로 분석된다. 아파트를 경매로 매매 시 관할 구청의 거래 허가를 받지 않아도 되며 실거주 의무 등이 없다.
지난해 아파트 낙찰가율이 가장 높았던 곳은 서울 성동구(110.5%)였다. △강남구(104.8%) △송파구(102.9%) △광진구(102.9%) 등이 뒤이었다.
지지옥션 관계자는 “서울 아파트 매매 가격이 상승세를 유지할 경우, 경매 시장은 토지거래허가구역 규제가 적용되지 않는다는 장점이 더해져 경쟁률이 높아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동민 기자 workhard@ilyo.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