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또 박 씨는 2018년 7월 앤파크 설립 후 세무조사 직전인 2021년 중순까지 100억원 가까운 돈을 벌었지만 대부분 법인에 유보해 두는 방식을 고수해온 것으로 전해졌다.
조사 초반 국세청은 박나래가 이러한 방식으로 수십억 원에 달하는 가공경비(실제 지출하지 않은 비용을 허위로 처리하는 것)를 계산해 장부에 올리거나, 매출을 누락하는 방식을 사용했을 것이라 판단하고 이에 초점을 맞춘 계획을 세웠다. 하지만 국세청은 탈루 예상 적출 금액을 최소 20억 원이라 진단한 조사 초기와 달리 불과 2~3억 원을 추징하기로 결정하고 해당 조사를 마무리 지은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박 씨는 전 매니저들과 법적 분쟁을 벌이고 있다.
박 씨의 전 매니저들인 A 씨와 B 씨는 지난 3일 박 씨를 상대로 부동산 가압류를 신청하고 손해배상 청구를 예고했다. 두 사람은 박 씨가 특수상해, 직장 내 괴롭힘, 성희롱, 대리처방, 개인비용 지급 지연 등 다양한 불법행위를 저질렀다고 주장했다.
이에 맞서 박 씨 역시 이들을 공갈 미수와 업무상 횡령 혐의 등으로 맞고소하며 강경 대응에 나섰다.
박 씨는 또 이른바 ‘주사이모’ C씨에게 불법 의료 행위를 받았다는 의혹도 받고 있다.
김철준 기자 cj5121@ilyo.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