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곽규택 위원장은 “대한민국 공무원이 북한군에 의해 무참히 사살됐던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에 대해 일부 항소만 이뤄졌다”며 “검찰이 항소 여부를 결정하기에 앞서 대통령과 국무총리, 법무부 장관은 항소 포기를 종용하는 듯한 발언으로 검찰에 부당한 압력을 가했다”고 주장했다.
김기윤 부위원장은 “국가의 국민 생명 보호에 대한 직권남용·은폐·삭제 관련 공소사실을 (검찰이) 항소하지 않아 무죄가 확정됐다”며 “대통령과 총리, 장관, 중앙지검장에 의해 유족이 원하지 않는 반쪽자리 항소가 됐는지 철저히 조사해달라”고 촉구했다.
앞서 이 대통령은 2025년 12월 30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없는 사건을 만들고, 있는 증거를 숨겨 사람을 감옥 보내는 게 말이 되느냐”며 “책임을 묻든지 해야 한다”고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1심 무죄 선고를 두고 검찰을 질타한 바 있다.
김 총리도 “사실상의 조작 기소로 볼 수 있는 정도의 국정원과 검찰의 잘못”이라며 “검찰은 항소를 포기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과 김 총리의 발언 이후 서울중앙지검은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된 피고인 가운데 서훈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과 김홍희 전 해양경찰청장의 일부 혐의에 대해서만 항소를 제기했다. 이로 인해 사건 당시 국가정보원장이었던 박지원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서욱 전 국방부 장관 등은 검찰이 항소를 포기하면서 무죄가 확정됐다.
김철준 기자 cj5121@ilyo.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