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A 씨는 2025년 12월 13일 오후 9시께 경기 의정부시 한 모텔에서 출산한 후 물이 찬 화장실 세면대에 신생아를 약 10분간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모텔 업주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과 소방 당국은 객실 화장실 세면대에서 신생아를 발견했다. 아이는 심정지 상태로 병원에 이송됐으나 결국 숨졌다.
A 씨는 경찰 조사에서 “모텔 방에서 혼자 출산했고, 아이를 씻기려 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검찰은 A 씨와 동거인, 모텔 직원 등을 직접 조사하고 휴대전화 재포랜식을 실시하는 등 보완 수사를 진행했다.
이를 통해 아동학대 행위와 사망 발생의 인과관계가 있다고 판단해 단순 살인 혐의로 송치된 사건을 아동학대처벌법위반(아동학대살해)죄로 변경해 기소했다.
검찰 관계자는 “피고인에게 죄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공소유지에 만전을 기하고, 향후에도 아동학대 범죄에 대해 엄정히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한승구 기자 win9@ilyo.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