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는 지난 1983년과 1990년 각각 착공한 리비아 대수로 1·2단계 공사의 하자 파이프 교체 비용과 대수로 운영불능에 따른 매출 손실 등을 이유로 제기 됐다.
앞서 CJ대한통운은 지난 2001년 동아건설의 파산선고로 잔여 공사 수행을 위해 대수로청에 납입한 공사완공 보증금 3350만 달러와 이에 대한 이자의 반환을 구하는 중재 신청을 지난해 10월 국제상업회의소에 제기했다.
CJ대한통운 측은 “최근 리비아 대수로청이 제기한 반소는 사실관계를 중대하게 왜곡하고 있다”며 “당사는 해당 공사를 계약에 따라 적법하게 수행했고 공사 완료와 책임 범위에 대해서도 이미 공식 합의가 이뤄졌다”고 밝혔다.
이어 “공사 완료 후 20년 가까이 하자나 손해배상 문제를 제기한 적이 없고, 리비아 민법상 소멸시효 15년도 이미 완성됐다”며 “법적으로도 이유 없을 가능성이 크다”고 주장했다.
또 “지난 2005년 12월 5일 리비아 대수로청은 공사가 실질적 완료에 도달했음을 확인하는 잠정완공확인서를 발급했다”며 “반소 신청은 모두 소멸시효가 완성된 것이어서 이유 없다고 판단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덧붙였다.
김정아 기자 ja.kim@ilyo.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