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A 씨는 2025년 7월 1일 오전 9시 45분쯤 강원도 화천군 화천군청에 찾아가 "(직원 B 씨를) 빨리 찾아내, 빨리 찾아내지 않으면 죽여 버릴 거야"라고 소리 지르고, 다른 직원 C 씨에게 둔기로 때릴 듯이 협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A 씨는 "B 씨의 형이 자신에게 사기를 쳤다"고 주장했고, 재판 과정에서도 자신의 혐의를 인정하지 않았다.
1심 재판부는 "국가의 법질서를 확립하고 공권력 경시 풍조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공무집행방해의 범행은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며 A 씨에게 실형을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A 씨의 죄책이 무겁고 과거 폭력 관련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참작해 이같은 결정을 내렸다.
판결에 불복한 A 씨는 "C 씨를 때릴 듯이 협박하는 방법으로 직무집행을 방해한 사실이 없고 공무집행을 방해할 고의도 없었다"며 혐의를 부인하며 항소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112 신고 내용과 경찰에 A 씨가 체포된 경위, 구체적이고 신빙성이 높은 C 씨 진술과 이와 일치하는 목격자들의 진술 등을 토대로 A 씨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항소심 재판부는 "형이 무거워 부당하다"는 A 씨 주장에 대해서도 "원심의 양형은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이뤄진 것으로 보인다"며 원심의 형을 유지했다.
한편, A 씨는 사건 전날인 2025년 6월 30일 한 가게 앞에 놓인 타인 소유의 화분 7개를 파손한 혐의(재물손괴)도 함께 받고 있다.
손우현 기자 woohyeon1996@ilyo.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