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자친구 자매를 살해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홍일(25)이 결국 사형을 선고받았다.
울산지법 제3형사부(재판장 성금석 부장판사)는 25일 김 씨에게 사형을 선고했다. 앞서 검찰은 “최고의 가치인 두 자매의 생명을 앗아간 피고인에게는 죄에 상응하는 사형에 처해야 한다”며 사형을 구형한 바 있다.
김 씨는 지난해 7월 20일 오전 3시 13분께 헤어지자는 여자친구(27)의 집을 찾아가 여동생(23)을 흉기로 찔러 살해한 뒤 달아났다. 김 씨는 1분여 뒤 되돌아와 여자친구도 수차례 찔러 살해했다.
피해 자매의 부모와 친구들은 지난해 9월 김홍일 검거 직후부터 울산, 부산, 서울, 군산, 청주 등 각지를 돌아다니며 '김홍일 사형촉구 서명운동'을 벌인 뒤 2만 5000여 명의 서명과 30명의 탄원서를 법원에 제출했다.
울산지법은 2002년 2명을 살해해 강간 등 살인죄로 기소된 피고인에게 사형을 선고한 바 있다.
홍성철 기자 anderia10@ilyo.co.kr
-
[단독] 김용현 전 국방장관 "민주당이 내란 수준, 대통령은 자식 없어 나라 걱정뿐"
온라인 기사 ( 2024.12.06 09:13 )
-
대한민국 최정예 특수부대가 또…계엄군 선두 ‘707특임단’의 비밀
온라인 기사 ( 2024.12.05 10:46 )
-
그날 밤 출동 계엄군도 처벌받나…내란죄 처벌 적용 범위 살펴보니
온라인 기사 ( 2024.12.06 15:3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