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헌재법은 헌재가 헌법소원심판 사건을 접수한 뒤 재판관 3명으로 구성되는 지정재판부에서 사전심사를 담당하게 할 수 있도록 규정한다. 지정재판부는 3인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각하 결정을 하지 않는 경우에는 결정으로 재판관 9명으로 이뤄진 전원재판부에 사건을 회부해야 한다.
헌재는 검찰청 폐지가 ‘기본권 침해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했다. 김 부장검사가 헌법소원 청구서에서 헌법은 검사가 영장을 청구하고 법관이 이 영장의 발부 여부를 결정해 수사하는 구조를 정하고 있는데, 검사의 수사권을 박탈하는 것은 이런 헌법 규정에 위배된다고 주장한 것을 인정하지 않은 것이다.
헌재는 앞서 시민단체 서민민생대책위원회가 낸 ‘검찰청 폐지’ 헌법소원에 대해서도 “이 사건 기록상 청구인들의 법적 이익 또는 권리가 침해됐다고 볼만한 사정이 없다”며 각하했다.
한편 지난 2025년 9월 국무회의를 통과한 정부조직법 개정안은 올해 10월 시행을 앞두고 있다. 10월부터는 검찰청이 폐지되고 수사와 기소를 각각 행정안전부 산하 중대범죄수사청과 법무부 산하 공소청이 맡게 될 예정이다.
김철준 기자 cj5121@ilyo.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