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담엔터 측은 "당사는 법률 대리를 맡고 있는 법무법인(유한) 신원을 통해 2025년 총 96명을 대상으로 형사 고소 및 민사 소송을 진행했다"며 "고소 대상 및 소송 상대방은 네이버, 네이트판, 다음, 더쿠, 디시인사이드, 스레드, 인스타그램, 인스티즈, 일베저장소, 유튜브, X(옛 트위터) 등에서 악성 게시물을 작성한 자들"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지난 공지 이후 내려진 판결 또는 처분은 벌금형 7건, 벌금형 및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명령 1건,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3건, 징역형의 집행유예 및 보호관찰 1건"이라며 "한 차례 고소 절차를 진행한 이후에도 악성 게시물을 지속적으로 작성한 자들에 대해서는 추가 고소가 이뤄졌으며 이들에 대해서는 단순한 약식명령이 아닌 정식 재판(구공판) 절차가 진행됐다"고 덧붙였다.
이 가운데 아이유에 대해 '간첩설'을 유포한 네티즌은 벌금 500만 원을 선고 받았다. 또 X에서 아이유의 허위 표절 의혹을 제기하고 저작권법 위반 혐의로 고발한 네티즌도 아이유 측이 제기한 정신적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청구액 3000만 원이 전부 인용돼 아이유 측의 승소로 종결됐다.
이담엔터 측은 "법원은 네이버에서 아티스트에 대해 사실무근의 중대범죄 연루설 및 국적·정체성과 관련된 허위 루머를 반복적으로 유포하고 성희롱성 게시물을 작성한 자에게 징역 10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령했다"고 설명했다. 이외에도 아이유에 대한 비방, 허위사실을 유포한 사이버 렉카 계정을 고소하는 한편, 스레드에서 비슷한 행위를 한 사용자에게도 민사상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했다고 덧붙였다.
이담엔터 측은 이어 "온라인상 악성 게시물뿐 아니라 아티스트 및 아티스트 가족의 사생활을 침해하거나 신변 안전을 위협하는 불법행위에 대해서도 엄중히 대응하고 있다"며 "최근 아티스트의 자택, 가족의 거주지 및 회사 인근을 찾아와 신변을 위협하거나 금전을 요구하는 등의 불법행위를 한 자들이 경찰에 입건돼 수사가 진행된 사례가 다수 발생했다"고 밝혔다.
추가 악성 게시물에 대해서도 법적 조치를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담엔터 측은 "팬들의 제보 뿐 아니라 포털·커뮤니티, 소셜미디어(SNS), 음원 사이트, 유튜브 등을 자체적으로 모니터링하며 악성 게시물 상시 모니터링 및 채증 진행 중"이라며 "앞으로도 소속 아티스트의 명예와 인격권은 물론 신변의 안전을 위헙하는 모든 불법행위에 대해 강경한 법적 대응을 이어갈 것이며 가해자에 대해서는 어떠한 합의나 선처 없이 끝까지 엄중한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태원 기자 deja@ilyo.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