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신문] 더불어민주당이 주도하는 재판소원 제도 도입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제1소위원회의 문턱을 넘어서며 사법 체계의 대대적인 개편이 예고됐다.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이 통과됨에 따라 그 동안 성역으로 여겨졌던 법원의 확정판결이 헌법소원의 심판 대상에 포함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됐다.
재판소원 도입 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한 가운데 조희대 대법원장은 직접적인 우려를 표했다. 사진 = 국회사진기자단사법부의 두 축인 대법원과 헌법재판소는 이번 쟁점을 두고 정면충돌하는 양상이다. 조희대 대법원장은 2월 12일 오전 출근길에서 기자들과 만나 “재판소원 도입은 헌법이 정한 대법원의 최종심 권한을 무력화하고 사법부의 독립을 근본적으로 훼손할 우려가 크다”며 “충분한 헌법적 검토 없이 입법만으로 추진하는 것은 법치주의 원칙에 어긋난다”고 직접적인 우려를 표했다. 대법원 측은 확정판결의 안정성이 훼손되고 소송 기간이 무한정 늘어나는 이른바 ‘4심제’ 부작용을 경계하는 분위기다.
반면 헌법재판소는 기본권 구제의 사각지대를 해소해야 한다는 명분을 내세워 제도 도입에 찬성하고 있다. 손인혁 헌법재판소 사무처장은 법사위에서 재판 소원 도입 법안 이 통과되자 “헌재법 제68조 제1항에 대해 헌재가 수차례 합헌 결정을 내렸으나 한정위헌 취지로 일부 예외를 인정한 바 있다”며 제도적 보완의 필요성을 시사했다.
법조계 내부에서도 사법 개혁에 대한 열망이 높다는 지적이다. 실제 대한변호사협회가 지난 2025년 실시한 조사에 따르면 응답 변호사의 88.1%가 사법 절차 보완책의 필요성을 역설하며 재판소원 논의에 힘을 실은 바 있다.
한편 국회 법사위는 조만간 전체회의를 열어 개정안을 심의할 계획이며, 법 통과 시 재판 지연 방지를 위한 세부 규정 마련 및 헌재 조직 개편 등에 대한 논의를 이어갈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