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법원은 “범행 공모관계와 직권남용 혐의에 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상고 기각으로 형을 확정했다.
이들은 2011년 7월부터 2013년 2월까지 기무사 내부 댓글 공작 조직인 일명 ‘스파르타’ 부대원에게 온라인상 정치 관여 글을 게시하도록 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 조사에 따르면 이들의 지시에 따라 부대원들은 일반 국민처럼 행세하며 온라인에 정부와 여당을 옹호하는 게시글을 반복적으로 게시했다. 또한 민간 단체가 발간한 것처럼 위장한 정부 친화적 웹진을 발송하기도 한 것으로 파악됐다.
특히 4대강 사업의 긍정적 효과를 강조한 기사, 광우병 사태 등 정부에 불리한 사안을 쟁점화하는 야당 국회의원을 비난하는 게시글을 만들고 유포했다.
2024년 1심 재판부는 “피고인들의 범행으로 국민의 건전하고 자유로운 여론 형성이 저해됐을 것으로 보인다”며 “피고인들은 국정 운영 홍보를 수행하는 공적 기관으로서 정당한 홍보 활동을 할 것이란 큰 기대를 받고 높은 도덕성을 요구받는 지위에 있었음에도 기무사의 정치적 중립을 위반했다”고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두 비서관과 검사는 사실오인과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했으나 2심 판단도 같았다.
2심 재판부는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국군기무사령부에 특정 기사나 동영상 등을 온라인에 확산해 줄 것을 요청함으로써 트위터 등 활동으로 인한 직권남용 범행을 공모했음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김철준 기자 cj5121@ilyo.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