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에 대해 음실련은 "해당 기사에서 언급하고 있는 친인척 일감 몰아주기는 사실이 아니"라며 "음실련이 시행 중인 각종 사업이나 지출 항목, 횟수 등을 합산하면 매년 수백 건에 달하는데 전무이사 A 씨 친인척과 관계된 거래는 2건(설명절 선물 구매 건, 워크숍 대행사 계약 건)이다"라고 해명했다.
이어 "설명절 선물 구매 건은 거래 상대방이 전무이사와 6촌 관계인 자가 운영하는 업체, 직원 워크숍 대행사 계약 건은 거래 상대방이 전무이사와 6촌 관계인 자가 직원으로 근무하고 있는 업체로 두 사업은 매년 진행되는 반면 해당 업체들과 중복·반복적으로 계약을 체결한 사실도 없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해당 2건 모두 거래 상대방이 친인척과 관계가 있긴 하나 관련 법령의 위반 사항은 아니었으며, 담당부서에서 각 사업 진행을 위해 거래 상대방을 검토하던 중 단순히 후보군에 포함돼 있었던 것"이라며 "타 후보 대비 품질, 가격 등에 경쟁력을 갖추고 있어 해당 부서의 검토 결과에 따라 거래가 이뤄진 것"이라고 부연했다.
지출 금액에 대해서 워크숍 대행사 계약 건은 1130만 원으로 음실련 내부 계약 관련 규정 위반 사실이 없으나, 설명절 선물 구매 건 2277만 원은 규정상 수의 계약 가능 범위인 2200만 원을 초과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도 "구매 금액에 배송료가 포함돼 있어 이를 감안하면 해당 건 또한 규정 위반에 해당하지 않을 수 있다는 전문가 해석도 존재한다"고 밝혔다.
설명절 선물 구매 과정에서 시중가보다 수백만 원 비싼 가격으로 레드향을 구매했다는 것에 대해서도 "음실련은 당시 거래 상대방으로부터 선물용 가방 및 배송비를 포함해 세트당 5만 5000원에 구매한 반면, 일반 대중에게는 배송비를 제외하고도 세트당 6만 2000원에 판매돼 일반 판매가보다 세트당 최소 7000원 이상 저렴하게 구매했다"며 "당시 농수산물 전문 유통 대형 업체의 유사 상품에 대한 임직원 판매가보다도 저렴한 가격으로 이런 사실을 종합했을 때 친인척 일감 몰아주기는 사실이 아니"라고 강조했다.
인건비를 줄인다는 명목으로 육아휴직 중인 직원 포함 총 4명의 직위를 강등한 것에 대해서는 "징계를 전제로 한 '강등'이란 표현은 부적절하다"며 "의사결정의 효율성 향상, 수평적 조직문화 정착, 인건비 절감 등 다양한 요소를 고려해 조직 구조를 개선하는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일부 인원의 보직이 변경 내지 재배치 된 사항"이라고 밝혔다. 면담 과정이나 조직 개편 시행 후 보직이 변경된 인원들의 '문제제기'도 없었다고 강조했다.
이어 "2024년 8월 현 전무이사 취임 당시 문체부의 취임 승인 조건이 연봉을 전전임 전무이사(약 5~6년 전) 수준으로 인하하라는 과도한 요구였음에도 전무이사가 이를 수용했고, 취임 첫 해임에도 사용료와 보상금 징수 실적을 목표 대비 약 7% 초과 달성했다"라며 "분배 실적도 목표 대비 약 10% 초과 달성한 점, 남은 임기에 대한 동기 부여 등을 종합 고려해 이사회에서 (연봉 인상을) 결정한 사항이며 이후 문체부 명령에 따라 전무이사의 연봉을 원상복귀조치했다"고 설명했다.
업무차량 사용의 운행기록부 작성 누락은 인정했다. 그러면서도 "특정 조직의 업무용 차량 구입이나 사용 여부 그 자체에 대한 결정은 법적 근거가 아닌 해당 조직의 내부 의사결정 내지 내부 규정에 따르는 사항"이라며 "또한 차량 리스 비용이나 관련 유지비 예산을 매년 이사회에서 승인 받고 있는데 운행기록부를 작성하지 않았다는 사실만으로 사적 이용으로 치부해 버리는 것은 확대해석"이라고 반박했다.
고문 운영에 대해서도 입장을 밝혔다. 음실련 측은 "사원이사가 특정 고등학교 학연을 기반으로 7년 째 요직을 유지 중이라고 하는데 사실이 아니며 사원이사는 음실련 대의원총회에서 약 200여 명의 대의원들이 선출하는 구조로 특정인과의 학연에 따라 선임될 수 있는 자리가 아니"라며 "고문 위촉은 음실련의 현안 또는 환경 변화에 대한 대응, 장기적인 정책 발굴 등을 위한 전문 의견 수렴이 목적이며 사원이사와 전무이사의 결정이 아니라 내부 규정에 따라 이사회 의결을 통해 결정된 것으로 '인맥 중심 문화'가 음실련을 장악했다는 주장은 억측"이라고 해명했다.
문체부는 매년 저작권신탁단체를 대상으로 업무점검을 시행하고 있다. 매년 4분기에 △단체 현장 점검 실시 △점검 결과 초안 작성 △점검 단체 대상 점검 결과 초안 관련 수정 의견 수렴 △점검 결과 확정 및 통보 순으로 진행된다.
음실련 관계자는 "주무관청의 행정명령은 당연히 이행해야 하는 사항으로 음실련 또한 이행에 최선을 다할 예정"이라며 "다만 업무점검 결과 관련해 음실련이 사실관계를 바로 잡기 위해 주무관청에 제출한 의견이 대부분 반영되지 못한 것은 아쉬운 지점으로, 잘못된 사실을 바로잡기 위한 노력들도 해나가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태원 기자 deja@ilyo.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