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어 “신규 다주택에 대한 대출규제 내용, 기존 다주택에 대한 대출 연장 및 대환 현황과 이에 대한 확실한 규제 방안 검토를 내각과 비서실에 지시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금융당국은 다주택 임대사업자 대출 만기 연장 시 RTI(임대업이자상환비율) 규제를 적용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
이 대통령은 “대출기간 만료 후에 하는 대출 연장이나 대환 대출은 본질적으로 신규 대출과 다르지 않다”라며 “일거에 대출을 완전히 해소하는 것이 충격이 너무 크다면 1년 내 50%, 2년 내 100% 해소처럼 최소한의 기간을 두고 점진적으로 시행할 수도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정동민 기자 workhard@ilyo.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