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변호인단은 “오늘(24일) 내란 우두머리 사건의 판결에 대한 항소장을 제출했다”며 “법정의 기록은 물론, 훗날 역사의 기록 앞에서도 이번 판단의 문제점을 분명히 남겨야 할 책임이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그 책임 아래 1심 판결이 안고 있는 사실인정의 오류와 법리 오해를 밝히고자 한다”며 “특검의 무리한 기소, 그 전제 위에서 이루어진 1심의 모순된 판단과 그 정치적 배경에 대하여 저희는 결코 침묵하지 않겠다”고 덧붙였다.
앞서 1심 재판부는 내란 우두머리, 직권남용 등 혐의로 기소된 윤 전 대통령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이 국회에 군을 보내 봉쇄하고 주요 정치인 등을 체포하는 방법으로 국회 활동을 저지·마비시켜 국회가 상당 기간 기능을 제대로 할 수 없게 하려는 목적을 내심으로 갖고 있었음을 부정하기 어렵다”며 “군대를 보내 폭동을 일으킨 사실도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민주주의 핵심가치를 근본 훼손해 비난의 여지가 크다”며 “비상 계엄 선포 후 군경 활동으로 군과 경찰의 정치적 중립성이 크게 훼손되고 국제사회에서 대한민국의 정치적 위상과 대외 신인도가 하락했으며 결과적으로 국가는 극한 대립 상태를 겪는 등 어마어마한 피해를 봤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김철준 기자 cj5121@ilyo.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