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앞서 지난 2월 12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1부는 민 전 대표가 하이브를 상대로 낸 주식매매대금 청구 소송에서 민 전 대표의 손을 들어줬다. 동시에 하이브가 민 전 대표를 상대로 제기한 주주간계약해지 확인 소송은 원고(하이브) 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하이브가 유효한 주주간계약에 따라 민 전 대표에게 255억 원을 지급하고 함께 풋옵션(주식매수청구권) 행사를 통보했던 어도어 전 임원 신 아무개 씨와 김 아무개 씨에게 각각 17억, 14억 원을 지급하도록 했다.
이후 하이브는 항소장을 제출하면서 재판부에 항소심 결론 전까지 민 전 대표에게 255억 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에 대한 강제집행을 멈춰달라는 강제집행정지도 신청했다. 이 신청이 2월 23일 받아들여지면서 하이브는 1심 판결 금액에 상응하는 대규모 담보(현금 공탁)를 법원에 제공해야 한다.

한편 민 전 대표 측은 지난 1월 28일 기자회견을 열고 '뉴진스 탬퍼링(전속계약 만료 전인 연예인이 다른 소속사와 사전 접촉하는 것)' 의혹에 반박한 바 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민 전 대표의 소송대리인인 법무법인 지암 김선웅 변호사만 참석했다. 당시 김 변호사는 민 전 대표의 불참 이유에 대해 "최근 뉴진스 멤버 가족들과 관련한 사실을 듣고 상당한 충격을 받아 직접 언급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민 전 대표 측은 뉴진스 멤버의 가족과 '주식시장 교란 의심 세력'이 민 전 대표와 하이브 간 불거진 갈등을 이용해 테마주를 만들려다 실패한 뒤 탬퍼링과 관련한 허위 의혹을 퍼뜨렸다고 주장했다. 민 전 대표의 탬퍼링 의혹은 현재 어도어가 뉴진스 전 멤버 다니엘과 그 모친, 민 전 대표를 상대로 낸 430억 원대 위약벌 및 손해배상 소송과도 연관돼 있는 만큼, 25일 있을 두 번째 기자회견에서 민 전 대표가 이에 대해 언급할 것인지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김태원 기자 deja@ilyo.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