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울러 약물중독 재활교육 프로그램 40시간 이수, 추징금 80만 원 명령도 확정돼 이행해야 한다.
키스에이프는 2023년 2월부터 2024년 1월까지 자택과 음악 작업실 등에서 여러 차례 대마를 흡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2021년 9월과 2023년 5월에도 마약류관리법 위반(마약) 혐의로 기소돼 각각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확정받았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비난 가능성이 크고 마약류 중독 정도가 심각하며, 재범 위험성이 낮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이어 "피고인은 마약류 범행으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 각 범행을 저질렀으며, 보호관찰소에 출석해 약물 반응 검사를 받고 귀가한 다음 같은 날 범행을 저질렀다"고 지적했다.
키스에이프는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으나 2심에서 기각됐고, 대법원 역시 이런 판단에 잘못이 없다고 보고 상고를 기각했다.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에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형법 제37조의 경합범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했다.
이어 "이 사건에서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는 취지의 (피고인 측) 주장은 적법한 상고 이유가 되지 못한다"고 판단했다.
형사소송법 제383조 제4호에 의하면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가 선고된 사건에서만 양형부당을 사유로 한 상고가 허용된다.
한편, 키스에이프는 2013년 데뷔 이후 2015년 발매한 싱글 '잊지마'가 큰 인기를 얻으며 미국 빌보드 차트 K팝 영상 부문 상위권에 이름을 올린 바 있다.
손우현 기자 woohyeon1996@ilyo.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