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권창영 특검은 25일 현판식 브리핑에서 “특별검사제도는 헌법을 수호하고 형사사법제도의 신뢰를 확보하기 위한 헌법의 검이다. 정치적 중립성과 공정성을 최대한 유지하면서 오로지 성역 없이 철저히 수사를 진행할 것”이라고 수사 원칙을 천명했다. 아울러 “3대 특검이 출범한 이후 많은 성과를 거두었으나, 부족한 점이 있다는 국민의 의사를 반영하여 2차 종합 특검이 출범하게 됐다”고 수사 착수 배경을 설명했다.
이번 특검팀은 수사 인력만 최대 251명에 달하는 대규모 조직으로 구성된다. 권창영 특검을 필두로 권영빈·김정민·김지미·진을종 등 4명의 특검보가 24일 합류했으며, 추후 1명의 특검보가 추가로 임명될 방침이다. 파견검사 최대 15명, 특별수사관 100명, 파견공무원 130명 등 대규모 인력이 투입돼 방대한 기록 검토와 물증 확보에 나설 것으로 관측된다.
특검팀은 기본 수사 기간 90일 동안 국민적 요구가 높은 이들 미진한 사건의 실체를 파악하는 데 수사력을 집중한다는 계획이다. 특검의 수사 기한은 기본 90일이며 필요시 30일씩 최대 2회 연장할 수 있다.
앞선 3대 특검은 6개월에 걸친 수사를 진행했으나, 무장 아파치 헬기를 동원한 위협 비행 등 외환 의혹과 정보기관의 민간인 블랙리스트 작성 의혹 등 17개 혐의에 대해서는 최종 판단을 유보했다. 특검팀은 해당 17개의 혐의를 비롯해 수사 중 인지한 사건에 대해 수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다만 초대형 특검이 닻을 올렸지만 구체적인 혐의 입증 과정은 순탄치 않을 것이란 법조계 일각의 전언이다. 최근 관련 지귀연 재판부의 1심 판결에서 핵심 증거로 꼽히던 '노상원 수첩'이 조악한 보관 상태 등을 이유로 증거능력을 상실했으며 피의자들의 소극적인 조사 태도가 예상되기 때문이다. 이런 상황에 기존 재판부의 판단을 뒤집을 만한 새로운 스모킹건의 발굴 여부가 전체 수사의 성패를 가를 핵심 변수로 지목된다.
법조계 내부에서는 엇갈린 시선이 공존한다. 이미 대대적인 강제수사가 이루어졌고 관련 재판이 다수 진행 중인 사안에 대해 또다시 대규모 특검을 가동하는 것은 방어권 침해이자 과도한 중복 수사라는 비판이 제기된다. 반면 국가 헌정 질서 파괴 범죄인 만큼 사법 정의 실현을 위해 남은 의혹을 끝까지 추적해야 한다는 옹호론도 만만치 않게 맞서는 중이다.
김철준 기자 cj5121@ilyo.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