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현재 교육교부금은 내국세의 20.79%와 교육세 일부를 재원으로 한다. 내국세가 늘면 교육교부금도 자동으로 늘고 세수가 줄면 함께 감소하는 구조다. 정부는 이 같은 내국세 연동 방식을 폐지하는 대신 전년도 교부금보다 총액이 줄어들지 않도록 하는 내용을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에 명시하기로 했다.
다만 현행 제도를 유지했을 때와 비교하면 교육교부금 규모에는 차이가 발생한다. 정부 추산에 따르면 현행 내국세 연동 방식을 유지할 경우 2027년 교육교부금은 약 100조 원에 달하지만 새 산식을 적용하면 78조9000억 원 수준이 된다. 새 산식을 적용한 교부금 역시 전년도보다 증가하는 만큼 정부는 이를 교육재정 축소로 볼 수 없다는 입장이다.
최교진 교육부 장관은 “예산이 줄어들게 될 경우 국가에서 책임지고 보전해 주는 조항도 법률로 명시하기로 했다”며 “새 산식을 적용하면 2027년부터 2030년까지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 단계적으로 상당 규모 증가하도록 설계됐다”고 설명했다.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도 “결코 유·초·중등 우리 아이들의 교육 예산이 줄어들 일은 없다”며 “이미 그 내용이 오늘(21일) 발표에 담겨 있고 우리가 발의하는 법안에도 담긴다”고 강조했다.
정부가 교육교부금 산정 방식을 개편하는 배경에는 학령인구 감소가 있다. 저출생으로 초·중·고 학생 수는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지만 내국세에 연동된 교육교부금은 경제 성장과 세수 증가에 따라 늘어날 수 있어 학생 1인당 교부금이 증가한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반대로 경기 침체로 세수가 감소하면 교육교부금도 함께 줄어 교육재정의 변동성이 크다는 문제도 있었다.
정부는 개편으로 확보되는 재원을 초·중등 밖의 교육 분야 등에 활용한다는 계획이다. 내국세 증가율과 새 산식에 따른 교부금 증가율의 차이로 발생하는 재원은 미래대응기금으로 적립해 영유아 교육·보육과 고등·평생교육, 인재 양성 등에 투입한다. 정부는 학령인구 감소에 맞춰 초·중등에 집중된 교육재정의 배분 구조를 교육 전반으로 확대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교육계에서는 정부가 교부금 총액 감소를 막는 안전장치를 마련하더라도 장기적으로 초·중등 교육재정이 위축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개편 과정에서 교육 현장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지 않았다는 비판도 제기됐다. 교육감협의회는 “교부금 산정 방식 변경이 시도교육청의 재정 운용과 학교 현장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사안임에도 지방교육재정을 직접 운용하는 교육감들이 논의 과정에서 배제됐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교육감과 교육 주체가 참여하는 공식 협의체를 구성해 개편안을 원점에서 재논의하고, 미래대응기금 가운데 교육 분야 재원은 유·초·중등 교육에 우선 활용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교원단체들도 일제히 반발하고 있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교사노동조합연맹(교사노조연맹) 등이 참여한 ‘2026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 대응 긴급행동’은 정부 발표 당일인 21일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개편안의 전면 백지화를 요구했다. 이들은 “내국세 20.79% 연동제가 시도교육청이 안정적으로 학교를 운영할 수 있도록 교육재정을 확보해 온 장치”라며, “이를 폐지할 경우 교육재정이 정부의 재정 상황과 판단에 더욱 영향을 받을 수 있다”고 주장했다.
한편 정부는 관련 법 개정을 거쳐 2027년부터 새 교부금 산식을 적용할 계획이다.
김정아 기자 ja.kim@ilyo.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