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여론조사 사업가 명태균 씨는 2021년 서울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오 시장이 자신에게 나경원 후보를 이길 수 있는 여론조사를 해달라고 직접 부탁했으며, 그 비용을 김 씨가 대신 지급했다는 취지로 주장해 왔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이 가운데 여론조사 5건의 비용 2100만 원을 대납하게 한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벌금 1000만 원과 추징금 2100만 원을 선고했다.
항소심에서는 1심 판단이 뒤집혔다. 서울고등법원 형사7부(구회근 부장판사)는 23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오 시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명 씨의 진술이 일관되지 않고 사실관계를 과장한 정황이 있어 신빙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명 씨가 오 시장으로부터 여론조사를 부탁받았다는 진술이 통화 및 파일 전송 기록 등 객관적 정황과 맞지 않고, 오 시장의 의뢰가 아닌 명 씨 자신의 정치적 입지를 강화하기 위한 여론조사였을 가능성도 있다며 오 시장의 의뢰 및 비용 대납 요청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입증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정치자금법상 벌금 100만 원 이상이 확정되면 시장직을 잃게 되지만 이번 무죄 선고로 오 시장은 일단 시장직을 유지할 수 있게 됐다. 다만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상고할 경우 최종 판단은 대법원에서 내려질 전망이다.
김철준 기자 cj5121@ilyo.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