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식 지원대상자로 선정된 아동에게는 각 가정의 환경에 따라 조·중·석식 중 보호자의 부재 시 필요한 급식을 지원하게 된다. 급식비 지원기준은 1식당 4000원이다. 상황이 여의치 않은 아동에게는 하루 3끼를 모두 제공한다.
시는 여름방학 급식지원 아동 수가 지난해와 비슷한 수준인 5만2000명으로 특히 올해는 지난해 보다 8.2% 증액한 194억1700만원을 투입해 한 명의 결식아동도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할 계획이다.
대상아동은 소년·소녀가정 아동과 한부모가족지원법상 지원 대상에 포함되는 아동, 보호자가 장애인으로 최저생계비 130% 이하인 가구의 아동과 보호자가 가출·장기복역 등의 이유로 부재 중인 가구의 아동 등이다.
긴급복지 지원 대상 가구의 아동과 맞벌이 가구 중 소득 인정액이 최저생계비 130% 이하인 가구의 아동도 여름방학 급식지원 대상에 포함된다.
신청은 120다산콜센터나 지역별 동 주민센터로 하면 된다.
조현옥 서울시 여성가족정책실장은 “방학중에도 결식아동이 생기지 않고, 아이들이 밥걱정 없이 마음껏 여름방학을 즐길 수 있도록 촘촘히 챙기겠다”고 말했다.
ilyo11@ily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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