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양이 차 씨를 피해 잠시 머물던 삼성동 빌라 전경. 전영기 기자 yk000@ilyo.co.kr
A 양이 삼성동 빌라에 입주한 것은 6월 말이다. 하지만 얼마 지나지 않은 7월 초 A 양은 남자친구가 집을 알아버렸다며 부동산 관계자에게 방을 빼야겠다고 연락이 왔다고 한다. 이에 부동산 관계자는 A 양의 금전적 손해가 발생할 수도 있으니 다시 한 번 고려해 보라고 권유했다고 한다.
하지만 7월 중순경 다시 부동산 측에 급히 연락한 A 양은 금전적 손해가 생겨도 방을 빼야겠다며 계약해지를 통보했다고 한다. 고소장에 따르면 A 양이 삼성동 원룸 빌라의 계약을 해지 통보한 시점은 차노아가 A 양을 할아버지 별장에 데려갔다 서울로 돌아온 직후다.
부동산 관계자는 “다음날 A 양의 집으로 가보니 방을 빼려고 정리를 하고 있었다. 장판이 그을려 있고, 침대 이불이 탄 상태였는데 A 양이 그냥 비용을 다 부담하겠다고 하더라. 빨리 이곳을 나가고 싶어 하는 것 같았다”고 말했다.
A 양이 거주하던 삼성동 빌라 인근 주민도 “한번은 싸우는 소리가 워낙 커 주변 사람들이 다 나와 볼 정도였다”며 “같은 빌라에 거주하는 주민들의 항의도 계속 이어진 것으로 알고 있다”고 언급했다.
한편 당시 이곳에 출동했던 것으로 알려진 경찰 지구대를 찾았지만 “당사자가 아니면 말해 줄 수 없다”는 입장을 보였다.
배해경 기자 ilyohk@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