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제공=순천경찰서
순천경찰서는 “24일 오후 11시쯤부터 '순천경찰서 ○○○님 사건번호(13-000000) 관련 긴급출석요구서 내용확인 sc-police.co.kr'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가 전국 스마트폰 이용자들에게 전송되고 있다”고 25일 밝혔다.
경찰이 수사에 나선 결과 해당 메시지는 스마트폰에 악성코드를 설치해 휴대전화 소액결제 유도 및 개인·금융정보를 빼가는 스미싱 문자 메시지로 확인됐다.
순천경찰서는 “사건 관계인에게 전송되는 문자메시지는 URL(해당 게시물 주소)을 첨부하지 않으며 문자메시지에 담당경찰관의 이름이 기입된다”며 “인터넷 주소가 포함된 수상한 메시지를 받았을 경우 전화로 확인해야 한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김수현 기자 penpop@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