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제공=영등포구)
일자리 전략 사업의 일환으로 추진되는 중소기업 인턴제는 참여하는 중소기업에게 총 급여에 따라 월 80~100만원을 지원해 오고 있다.
인턴 4개월 후 정규직으로 전환되면 향후 6개월간 해당기업에게 추가 지원한다.
인턴 신청 자격은 공고일 현재 영등포구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만 15세 이상 만35세 이하 미취업자(1978.1.1일 이후 출생한 자)가 대상이다.
참여 기업 신청자격은 공고일 현재 영등포구 소재 중소기업으로 최근 2년간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인턴기간 종료 후 정규직 전환 계획이 있는 기업이다.
단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기업이나 근로자파견업체, 다단계 판매업체 등 일부 업종에 대해서는 신청 자격에서 제외된다.
신청은 오는 31일까지 청년인턴신청서와 졸업증명서, 참여기업신청서와 사업자등록증 사본 등의 서류를 구비해 일자리정책과에 우편 또는 이메일을 통해 접수하면 된다.
김길중 기자 ilyo11@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