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 포스코건설에 따르면 경기도 안양 하수처리장 공사현장에서 경리 업무를 맡은 여직원 A씨가 30억 원 가량을 가로챈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근로자 숙소 임차보증금 등을 과다청구하는 수법으로 대금을 빼돌린 것으로 전해졌다.
결재권한이 있는 회사 간부가 A씨에게 업무 편의를 위해 결재시스템 접속권한을 알려준 것이 화근이 됐다.
포스코건설 감사팀은 A씨의 횡령 동기, 횡령 기간, 횡령자금 사용처 등 조사하며 해당 직원을 상대로 횡령자금 환수 방안에 대해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포스코건설은 내부 감사를 마치면 이 직원을 수사기관에 고발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이연호 기자 dew9012@ily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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