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이 지난 15일부터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제공하기 시작하면서 홈페이지를 통해 예상 환급금 조회 서비스도 실시하고 있다.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연말정산자동계산' 카테고리( http://www.nts.go.kr/cal/cal_05.asp)를 클릭하면 3월 이후에야 확인할 수 있는 연말정산 환급금을 미리 확인할 수 있다.
이 서비스는 총 급여액과 근로소득공제액·근로소득금액·기납부세액·본인 및 배우자·부양가족 공제액 등 해당 항목을 입력하면 예상 환급금을 계산해 보여주는 시스템이다. 다만 정확한 내용을 입력하지 않으면 계산 결과가 실제 세액과 다르게 나올 수 있다.
또 연말정산 애플리케이션을 설치하면 스마트폰을 통해서도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와 예상 연말정산 환급금을 조회할 수 있다.
김수현 기자 penpop@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