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유아학비 지원 대상자 중 유치원 교육과정 이후에 이뤄지는 방과후 과정을 이용할 경우 공립 월 5만원, 사립 월 7만원이 추가 지원된다.
지원신청은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해 신청해야 하며 인터넷을 통한 온라인 신청도 가능하다.
신청시에는 주민센터에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 제공 신청서를 작성, 제출하고 신청자는 신분증을 지참해야 한다.
보육료, 양육수당 등 타 복지서비스 신청자는 반드시 유아학비로 변경, 신청해야 지원이 가능하다. 학부모는 지원 금액을 차감한 잔액을 유치원에 납부하면 된다.
송기평 기자 ilyo11@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