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일 경기 일산경찰서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A 씨(59)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또 A 씨의 부탁을 받고 폭력을 지시한 B 씨(42)와 A 씨의 내연녀에게 흉기를 사용한 C 씨(41)를 구속하고 달아난 일당을 수배했다.
경찰에 따르면 C 씨 등 2명은 지난해 9월 25일 오전 8시 25분쯤 일산동구 중산동 길거리에서 A 씨의 내연녀를 마구 때리고 흉기로 엉덩이를 두 차례 찌른 뒤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곧바로 흉기를 휘두른 C 씨를 붙잡아 구속하고 범행 동기를 수사했다. 이후 C 씨가 B 씨의 지시를 받았으며 B 씨는 최종적으로 A 씨의 지시를 받은 사실을 파악했다. 결국 ‘다단계 폭행 청부사건’이었던 셈이다.
출근길에 폭행을 당한 내연녀는 전치 3주의 상해 진단을 받았다. 내연녀를 폭행한 일당은 사례금으로 A 씨에게 8000만 원가량을 받아 나눠 가진 것으로 전해졌다.
박정환 기자 kulkin85@ily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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