융자대상은 관내에서 영업 신고를 받고 영업 중인 식품제조업소 및 식품접객업소(일반휴게음식점, 제과점 및 위탁급식소)이며 융자규모는 연간 5천만 원이다.
사용 용도는 위생수준 향상을 위한 영업장의 수리 및 개보수에 필요한 비용과 영업상 필요한 기계ㆍ설비 등을 설치하는데 소요되는 시설개선자금이다. 단, 모범음식점은 위생관리시설 개선 및 음식점 운영 등에 소요되는 자금도 가능하다.
식품진흥기금의 대출금리는 2%(화장실 시설개선 1%)로 시중금리에 비해 훨씬 저렴하고 1년~3년 거치, 2년~5년 균등분할상환 조건이다.
융자신청은 연중 접수를 받으며 융자금액의 소진 시까지 실시한다.
주성남 기자 ilyo11@ily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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