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일 충북 청주흥덕경찰서는 살인사건이 났다고 112에 허위신고를 한 A 씨(39)를 경범죄처벌법 위반 혐의로 즉결심판에 넘겼다고 밝혔다.
A 씨는 이날 오전 2시 28분께 충북경찰청 112종합상황실로 “청주시 흥덕구 운천동 수안들 어린이 공원에 사람이 죽어있다”고 거짓신고를 한 혐의다.
3시간 뒤에는 “내가 살인 용의자를 붙잡았다”며 또 한 차례 거짓신고를 하기도 했다.
A 씨의 신고로 112순찰차와 경찰서 강력팀 형사, 119구급대가 현장으로 긴급 출동하는 소란이 빚어졌다.
그러나 A 씨의 신고는 거짓으로 드러났고 경찰 조사에서 그는 “술을 먹고 재미삼아 그랬다”고 진술한 것을 알려졌다.
한편 허위·장난 신고자는 경범죄처벌법에 따라 6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과료, 구류에 처할 수 있다. 악의·고의적인 신고자는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가 적용돼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거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게 된다.
박민정 기자 mmjj@ily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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