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로운 주거급여 사업’은 국토교통부가 기초생활보장제도 내 주거급여를 개편해 소득, 주거형태, 주거비 부담 수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저소득층 가구에게 추가로 주거비를 지급하기 위해 마련된 것이다.
사업은 오는 7월부터 9월까지 3개월간 기존 주거급여를 지급받는 임차가구 중 개편제도에 따라 급여액이 증가된 가구를 대상으로 실시된다.
지급금액은 기존 주거급여액과 개편 주거급여액 간 차액으로 별도의 신청절차 없이 매월 말일 대상가구에게 통장으로 입금된다.
한편 이번 ‘새로운 주거급여’ 시범사업에는 과천시를 포함해 총 23개 시·군·구가 참여하게 되었으며, 시범사업 선정으로 과천시는 다른 지자체보다 3개월 먼저 기초생활보장 가구에 증액된 급여를 지급하여 임차료 부담을 덜어 줄 수 있게 됐다.
시 관계자는 “과천시민에게 먼저 증가된 복지 혜택을 제공할 수 있게 되어 기쁘다”며 “앞으로도 복지도시 과천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서동철기자 ilyo22@ily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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