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에 부과된 주민세는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2만 건, 3억 원(2.6%)이 증가했다.
주민세 증가 이유는 인천시내 세대수가 2013년 7월말 111만 세대에서 2014년 6월말 112만8000세대로 1만8000 세대가 늘었고 신용·현금카드 활성화에 따라 거래의 투명성이 확보돼 과세대상 개인사업장 등이 증가했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됐다.
자치단체별 부과액 현황을 보면 남동구가 23억 원으로 가장 많았고 서구가 20억 원으로 뒤를 이었다. 반면 옹진군은 8000만 원으로 가장 적었으며 강화군은 2억 원이 부과됐다.
균등분 주민세는 매년 8월 1일 현재 주소나 사업소를 관할하는 군·구에서 부과하며 세대주가 부담하는 개인균등분 주민세, 개인사업자가 부담하는 개인사업장분 주민세, 법인사업자(단체 포함)가 부담하는 법인균등분 주민세 3종류가 있다.
부과세액은 지방교육세를 포함해 개인 세대주인 경우 5620원(강화‧옹진군 3300원)이며 개인사업자는 2013년도의 연간 매출액이 4800만원 이상인 사업자가 납부하는 것으로 6만2500원(강화군·옹진군 5만5000원)이 부과됐다.
법인의 경우 자본금과 종업원 수에 따라 6만2500원~62만5000원(강화군·옹진군 5만5000원~55만 원)이다.
납부기간은 16일부터 9월 1일까지이며 은행 현금입출금기(CD/ATM)인터넷 뱅킹, 인천시 전자납부시스템(http://etax.incheon.go.kr) 및 위택스(http://www.wetax.go.kr)에 접속해 계좌이체나 신용카드로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주민세 납부기간이 경과하면 가산금이 발생하는 만큼 납세대상 시민들께서는 납부기한내 납부해 소중한 재원이 활용될 수 있도록 협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송기평 기자 ilyo11@ily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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