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후 경유차 조기 폐차 보조금 지원대상 자동차는 6개월 이상 소유한 차령 7년 이상인 경유자동차, 대기관리권역(서울, 인천, 경기)에 2년 이상 연속 등록, 운행차 배출가스 정밀검사 배출허용기준 이내이며 정부지원금을 받아 저공해 조치를 한 사실이 없어야 한다.
조기 폐차를 신청할 경유자동차 소유자는 접수 대행기관인 한국자동차환경협회 홈페이지(http://www.aea.or.kr/)에서 노후차량 조기폐차 보조금지급대상 확인 신청서를 내려 받아 작성한 후 구비서류(자동차등록증 사본, 특정경유자동차 배출가스 정밀 검사결과 증빙서류, 차량 소유자의 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 또는 운송사업자 등록증 사본)를 첨부해 협회에 제출하면 된다. 단, 사업예산이 소진되면 신청 접수가 조기에 마감될 수 있다.
보조금 지급대상으로 결정되면 차종 및 연식에 따라 총중량 3.5톤 미만의 경우 최대 150만원까지 지원되며 총중량 3.5톤 이상 중 배기량 3000~6000cc는 최대 400만원까지, 배기량 6천cc 초과 경유자동차는 최대 700만원까지 지원된다.
자세한 사항은 한국자동차환경협회(1577-7121) 또는 인천시청 대기보전과(032-440-3551~5)으로 문의하면 된다.
박창식 기자 ilyo11@ily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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