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여성의 복지향상 및 생활안정을 위해 운영하는 임대아파트는 세대당 38.63㎡로 2개동 100세대이며 1세대당 2명씩 200명이 입주할 수 있다. 임대기간은 2년이며 2회 연장 가능하다. 매월 임대료는 큰방 2만5000원, 작은방 1만9000원이며 임대보증금은 2개월분의 임대료만 납부하면 된다.
접수는 매월 20일까지이고 인천시 관내 기업체에 근무하는 근로여성이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자세한 사항은 인천근로자문화센터 홈페이지(www.insiseol.or.kr)를 참고하거나 센터(032-577-9348, 578-5121)로 문의하면 된다.
박창식 기자 ilyo11@ilyo.co.kr
-
7개 자치단체장, 서울역~당정역 '경부선 지하화 선도사업 지정 촉구' 결의
온라인 기사 ( 2024.12.12 21:43 )
-
최대호 안양시장, 철도 지하화 추진협과 선도사업 선정 촉구
온라인 기사 ( 2024.12.12 21:03 )
-
김동연 “내란 수괴의 광기” 대통령 담화에 분노
온라인 기사 ( 2024.12.12 16:1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