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는 2010년부터 2013년 8월까지 건축허가(신고)를 받고 착공신고까지 마쳤으나 아직까지 준공검사 및 건축물대장기재신청을 하지 않은 건축물 625건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고 68건의 건축물을 적발, 취득세 과세예고문을 발송했다.
건축을 위해서는 건축허가 및 신고 후 착공신고를 하고 건축물이 완성되면 사용 전 준공검사 및 건축물대장기재신청을 해야 하며 이후 준공일, 건축물대장 기재완료 통보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취득세 자진신고를 해야 한다.
취득세 자진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지방세법에 따라 신고불성실 및 납부불성실 가산세를 포함해 과세하게 된다.
시 관계자는 “건축주가 건축허가(신고) 내용과 다르게 건축함으로써 건축이행강제금 부과 및 위법건축물 시정명령 등을 받는 등 문제가 발생해도 사실상 거주 및 사용하고 있는 경우 취득세는 과세되므로 사용 전 반드시 세무과를 방문, 취득세신고서를 작성해 제출하고, 고지서를 발급 받아 납기 내 납부할 것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유인선기자 ilyo22@ily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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