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수성경찰서는 22일 A(40)씨를 조세범처벌법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2012년 7월께 한 금속 관련 업체에 75억원 상당의 폐구리를 공급하는 내용의 허위 세금계산서 77장을 발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실제로 A씨는 세금계산서만 발행했을 뿐 구리 등 물품을 공급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으며, 발행 대가로 세금계산서 한 장 당 환급받는 금액의 5~7%을 받아 챙긴 것으로 조사 결과 밝혀졌다.
경찰 관계자는 “A씨가 대구 수성구에 소프트웨어 개발 관련 사업자등록을 낸 뒤 몇 개월 뒤 실제로 운영하지 않는 고철·비철 업종 사업체를 추가 등록해 이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고 밝혔다.
경찰은 수사 과정에서 A씨가 또 다른 용도로 16억원 상당의 허위세금계산서를 발행한 사실을 발견, 현재 A씨의 여죄를 수사하고 있다.
ilyodg@ily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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