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은 국책사업 건설공사(고속도로, 철도) 등 10곳, 콘크리트·아스콘 등 제조업 12곳, 석산 등 비금속광물 채취·채광업 5곳 등 대형 공사장과 토목공사장 등에 대해 집중 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다.
주요 점검사항은 비산먼지 발생 신고(변경)의무 이행 사항, 방진벽·방진망(막)설치 유무, 사업장내 살수조치 유무, 운송차량 덮개설치 등이다.
군 관계자는 “점검결과에 따라 경미한 위반 사항은 현지 시정 조치하고 중한 위반 사업장에 대해서는 고발·과태료 등 강력한 행정조치를 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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