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임시회에서는 이상천 의원이 발의한 ‘칠곡군의회 회기와 그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백선기 군수가 제출한 ‘칠곡군 군세 감면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6건의 의안을 처리할 예정이다.
의회는 오는 16일부터 각 상임위 별로 안건을 심사한 후, 회기 마지막 날인 20일 본회의를 통해 안건을 처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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