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7일 오전 7시16분께 대구 북구 유통단지로의 편도 2차선 도로에서 횡단보도를 건너던 B(70·여)씨를 승용차로 치고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사고로 B씨는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사망했다. B씨는 아침운동을 한 후 횡단보도를 건너던 중 이같은 사고를 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현장 인근에 파손된 차량을 수색 중 A씨를 발견하고 경위를 추궁해 자백을 받아냈다.
경찰은 “음주 측정 결과 A씨의 혈중 알코올 농도는 0.055%로 나타났다”고 말했다.
skaruds@ilyod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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