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안전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원안위 위원은 위원장을 포함한 상임위원 2명, 국회 추천 비상임위원 4명과 정부추천 비상임위원 3명 등 9명으로 구성된다.
비상임위원의 임기는 3년이며, 원안위에서 원자력 안전에 관해 법에서 정한 사항을 심의‧의결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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