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내 책자에는 교통불편신고 업무처리 절차를 비롯해 ▲승차거부 ▲부당요금 ▲장기정차 여객유치 ▲도중하차 ▲사업구역 외 영업 ▲합승 ▲미터기 미사용▲부제일 운행 등 위반행위와 관련한 행정처분 기준이 수록됐다.
이번 안내책자 발간은 관련 운수종사자들이 관련 법률을 잘 몰라 택시 이용 시민들의 불편 및 불안을 야기하고 있는 것에 따른 것으로 법인택시와 개인택시 등 운수 종사자들에게 배부할 계획이다.
남구청 전석태 교통과장은 “불친절, 부당요금, 승차거부 등 택시 이용에 관한 주민 불편이 줄어들고 있지 않아 책자를 발간하게 됐다. 운수종사자들 스스로 내 가족을 태우고 있다는 마음가짐으로 운행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skaruds@ilyod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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